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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폭 확대 시행

- 10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11년 08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여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시행되는「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장애인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서비스가 추가 제공되며 지원대상자도 2,000여명에서 2,87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대상은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는 장애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와상 등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의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나, 추가급여 사유(1인가구 제외)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월 5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추가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활동지원제도는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등급별 급여(1~4등급, 월83~35만원)를 기본으로 하고, 장애인의 개별적인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매월 8만~64만원의 추가급여를 제공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추가급여는 △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가구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월 64만원 △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월8만원 △ 수급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월64만원 △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월8만원의 급여를 각각 지원하게 된다.

수급자 선정절차는 국민연금공단(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와 구․군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활동지원급여(긴급활동지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활동지원제도 시행을 계기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집중 양성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활동보조인 집중양성기간(8~10월)을 운영하여 월1회 교육과정을 월2회 이상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활동보조인을 배출할 예정이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이들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 제공기관(붙임 참조)에서 연중 수시로 모집하게 된다.

활동보조인으로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활동보조 제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교육비의 50%(25~50천원)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 교육기관 : 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 422-1801), 한국인권행동(☎ 428-2114),
대구장애인연맹 외 2개 기관 컨소시엄(☎ 955-0230)

대구시 이영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의 영위는 물론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자리 잡아 따뜻한 복지대구 건설에 한층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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