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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에 30억4천8백만 원 투자

- 도내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 -

2011년 08월 2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30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업대상자가 없을 경우 만60세 이상 가능

의치보철사업은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시술로 구분 지원된다. 전부의치 시술은 아래위턱 양측에 치아가 없으며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현재 치아의 기능이 불가능하거나, 아래위턱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부분의치 시술은 아래위턱 양측 어금니가 없는 어르신 중 잇몸상태가 양호하거나, 아래위턱 한쪽에 어금니가 없는 사람 중 잇몸상태가 양호한 어르신에게 지원된다.

시술에 따라 지원되는 1인당 최대금액은 전부의치는 150만원, 부분의치는 238만원이 지원된다.

시술지원을 받으려면 시군 보건소를 방문하여 면담을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6월말 현재 도내 의치보철지원사업의 시술혜택을 받은 어르신은 1,303명으로 전부의치가 733명, 부분의치가 570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북도는 의치보철사업과 함께 노인불소도포사업, 스케일링 사업, 의치보철사후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을 대상으로 1인당 26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잇몸질환관리와 시린이 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의치보철사후관리사업은 의치보철사업으로 무료틀니를 기 시술 받은 노인에 한하여 사후관리 1년 이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 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하여 1악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어촌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통해시술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권장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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