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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안동

2011년 08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장애1급․2급 거동불편인 및 노인(65세이상)분들에게 민원서류(21종)를 전화로 신청받아 가정까지 배달해 드리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

안동시에서는 9월 1일부터 대상이 되는 거동불편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익일까지 직접 배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배달하여 준다.

신청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병적증명서등 21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며,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전달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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