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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5개 품목 해지시 위약금 상한제

- 5개 업종 소비자상담의 91.3%가 계약해제․해지시 환급 관련 문의 -

2011년 08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市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계속거래 5개 업종(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통신교육업)에 대한 상담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09년 65건->’10년 71건->‘11년 7월까지 59건총 195건으로 매년 상담이 증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담의 91.3%(178건)가 중도해지․해제시 환급 관련 문의와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5건의 소비자상담 중 헬스․피트니스업과 미용업이 각각 51건(각각 2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습지업 47건(24.1%), 국내결혼중개업 27건(13.8%), 컴퓨터통신교육업 19건(9.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의 성별은 여성이 68.2%(133명), 남성 31.8%(62명)로 여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상담 청구이유는 계약해제․해지시 환급 관련 문의와 분쟁이 전체상담의 91.3%(178건)로 높게 나타나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다던지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상담건 중 관련 규정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민원 해소율이 67.2%(131건)였고,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율은 25.1%(49건), 중재를 통한 합의권고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이관처리한 건도 7.7%(15건)나 됐다.

이는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았고 계약내용과 서비스 받은 내역에 대해 당사자간의 의견 합치가 되지 않거나 계약당시 제공된 할인 및 무료서비스, 선물에 대한 위약금 산정 다툼에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년 상반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이하 “위약금 기준”)이 제정이 되어 2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 따라서, 고시 적용대상 5개 업종에서는 기존의 임의규정에서 고시 시행 이후 계약에 있어서는 위약금 상한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동안(1월~7월) 접수된 총 59건의 상담 중 15건이 고시 시행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에 대한 다툼으로 상담이 접수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은 “계속거래 계약은 일회성인 일반 거래와 달리 잘못 계약하면 피해가 지속되므로 계약하기 전에 계약내용․기간․약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중도해지시 위약금 산정 기준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 후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중도해지시 환급액 관련 다툼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고 당부했다.

또한 “위약금 상한이 적용되는 계속거래 5개 업종은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이며, 비교적 상담이 많이 접수된 헬스․피트니스업의 경우 서비스 개시여부 불문하고 총계약대금의 10%, 미용업의 경우에는 재화 등의 제공 개시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인 경우라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경우는 총계약대금의 10%가 위약금 기준임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후 문의사항은 주저 말고 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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