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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하면 낭패본다’ -영주

2011년 07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지난 2011년 4월에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게 되면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질서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다.
(번호판 영치 상태로 운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

둘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는 압류금액을 승계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전등록을 할 수 없도록 질서법이 개정되었다.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전등록 가능)

셋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과태료 부과시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행정청이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사항은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된 질서법 시행 이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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