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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토지보상문제로 주민 반발 -안동

2011년 07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이전 신도시건설과 관련해 토지보상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토지보상감정결과에 반발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만 사고 성과 없이 끝났다.

경북도청이전추진본부와 경북개발공사, 10개 감정평가법인 합동으로 안동시 풍천면 소재 풍천면회의실에서 도청이전지역 주민들에게 감정평가시 가격시점을 지난 5월로 하여 지가변동율,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산정하는 등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예정지 보상단가 산정 근거를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해 주민들에게 통보한 핵심쟁점 보상가는 3.3㎡당 대지는 22만1541원, 논 11만6566원, 밭 9만9012원, 임야는 2만1392원 등 평균 10만2000원 선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도청 이전 발표가 난 이후 주변 땅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가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며 충남도청 이전 보상가 수준을 요구했다.

ⓒ 경북제일신문

경북개발공사측은 “충남의 경우 부동산 가격 등 입지조건이 다른데다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과 도청이전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적용법규가 다르다”고 하며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보상가를 산정한 만큼 감정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상북도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는 바꿀 수 없지만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보상금 소액 수령자 주거대책 지원, 생계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간접보상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지원해 나겠다고 밝혔다.

민병조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새로운 도청 청사 이전 등 신도시건설이라는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청 이전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과 27일 200~300여명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생존권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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