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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의성

- 건물분 재산세 12억 4천만원, 8월 1일까지 납부 -

2011년 07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에서는 201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억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군세로서,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재산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 부과된다.

또한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7월에 일괄부과 되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의성군은 재산세 납기인 8월 1일까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납기를 일실하여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기납부를 당부한다고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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