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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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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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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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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사무소가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영화, 방송, 음반, 게임 등 불법저작물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범시민적 저작권 보호의식을 홍보하기 위해 15일 오후 3시 중구 동인동 KT 대구지사 12층에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 개소식 및 저작권 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제1차관, 김진태 대구지검장, 김연창 대구광역시 부시장,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특사경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격려사, 축사, 저작권 보호결의 및 현판식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시 김연창 정무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SW 및 콘텐츠산업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게임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구어 내었으나, 최근 대구기업이 개발한 온라인게임이 불법복제 되고 해커의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대구사무소의 개소를 발판으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칠 것이며 저작권 경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9월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을 창설하여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왔으며 이번 대구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구사무소는 부산사무소의 관할 지역을 일부 이양 받아 대구와 경북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그간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최근 3년간 불법복제물의 합법시장 침해율이 감소(’08년, 22.3%→ ’10년, 19.2%)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10년도의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약 2조1천억 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속적이고 보다 단호한 불법 복제물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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