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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영아유기 한 20대 母 검거 -구미

2011년 07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남의 집앞에 유기하고 달아난 어머니 A씨(여,22세)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거남과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던 중 영아를 출산하여 생활고로 인하여 양육이 어려워 수개월 전에 세 들어 살았던 집 현관에 아이를 잘 키워 달라는 부탁의 메모지와 함께 영아를 유기한 혐의이다.

A씨는 아이를 유기하고 남편에게는 친정집에 아이를 맡겨 놓았다고 속여 오다가 남편 B씨(34세)가 별건 절도죄로 입건되어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으며 보호자인 남편도 생활이 어려워 아이를 포기한다며 고아원 등 보육시설에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보호자에게 버려진 영아의 포기 각서를 받아 구미시와 협조하여 영아보호시설에 인계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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