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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안동시의원, 주민밀접 행정민원 해소에 앞장 -안동

2011년 07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손광영 안동시의회 의원은 제13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결산검사심의에서 교통행정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지적과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세심한 계도와 질서유지로 시민들이 불만 없이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관내 유휴지 및 국․도․시 잔여 부지를 활용한 무료주차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상하수도과 결산검사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지적과 함께 동파로 인한 누수에 따른 착오분에 대해 시민편의의 행정적 조치와 납부독려 및 결손꺼리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것을 건의했다.

손 의원은 재난방재과 주요당면현안사업보고시 천리 소하천정비공사 시행시 설계용역에 영호루 복원을 함께 검토할 것을 건의하고 산림녹지과 주요현안사항 보고시 평화동 경관불량지구 정비사업을 조속하게 정비하고 추후 공원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2012년 에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건의했다.

손 의원은 평소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법적, 제도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위하여 제1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의 답변과 담당공무원들과 협의를 통해 수도 계량기 이상실험비 지원, 납부고지서 시민편의 발부, 급수시설 노후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될 경우 급수관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 근거마련, 자연재해 및 동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 교체 대금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정용 수도요금 할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387세대와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감면할 수 있는 안동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가결하여 감면은 8월부터, 보조 융자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광영 안동시의회 의원은 “평소 시민들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처리되어 시민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실질적으로는 민원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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