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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재산세 1,345억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829천 건 발송 -

2011년 07월 1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대구시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 1,345억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829천 건을 발송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대구시 소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며, 이번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할 예정이다.

올해 7월 부과한 재산세 1,345억 원을 과세대상별로 보면 주택분 680천 건에 602억 원, 건축물분 149천 건에 743억 원이며,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대상의 증가와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3.40% 증가 및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7.41% 인상 등으로 작년보다 8.5%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와 관련된 세목이 세 부담에는 변동 없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고지된다.

재산세는 인터넷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낼 경우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하는 때에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8월 1일인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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