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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구미

-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

2011년 07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근)에서는 지난 19일 제1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및 수정 가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 질 향상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식생활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에 “무상급식” 조항, 심의위원회 기능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사항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경북도교육청과의 매칭사업으로서, 경북도교육청의 예산 미확보로 인해 조례개정과 예산집행이 지연된데 대해 구미시의회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2011년도 예산확보분이라도 집행할 측면에서 검토한 사항이라고 했다.

구미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식지원 대상범위와 추진방법” 등을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 있게 논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구미시의회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유치원・특수학교는 물론 초・중・고등학교의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려운 가정,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의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제공과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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