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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소방관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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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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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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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소방관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과 캠페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출동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에서는 소방관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에 앞서 주민과의 마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7월말까지를 계도기간 지정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내 소방공무원 729명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실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교통관계법령,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상가․주택 밀집지역 주변도로 및 진입로, 화재경계지구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경고장을 교부하고, 2차 적발시 과태료(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기본금액 5만원, 승용자동차 및 4톤이하 화물자동차 - 기본금액 4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긴급 상황발생시, 출동로상 차량이동 조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같은 장소 상습 주차위반 차량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단속예고’ 또는 ‘경고’ 절차없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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