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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도로명주소 7월 29일부터 시행 -영양

2011년 07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현행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는 도로명주소를 오는 29일 전국 일제고시하고 법정주소로 시행 한다고 밝혔다.

군은 고시 후 일정기간 현행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 각종 공부상 주소를 금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고시에 앞서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알려주고, 도로명주소 사용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역축제 연계홍보, 반상회보게재, 새주소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가구에 배부하고, 특히 65세 이상 노령층, 경로당,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는 각 읍․면장을 홍보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홍보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주소가 정착되면 누구나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화재나 범죄발생시 현장도착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며, 물류비절감 등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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