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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에 주소체계 확 바꾼다

- 오늘 7월 29일부터 전국일제고시와 동시 도로명주소 시행 -

2011년 07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도로에는 서→동,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로」「길」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한다. 건물번호판 위는 도로명, 아래는 건물번호를 나타낸다.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작지점부터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하였다.

ⓒ 경북제일신문

현행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해 쓰기 쉽고 찾기 편한 ‘도로명주소’가 오는 29일 ‘전국일제고시’와 함께 공법상 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역명칭을 살린 약1만6천개의 도로명과 약62만5천동의 건물번호를 부여했다.

또한,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전환에 대비해 도내 모든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해 사전 방문고지와 서면고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7월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오는 29일 일제고시와 함께 법적주소로 공식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 는 도로이름과 건물 번호를 매겨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로 구분해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약 20m 간격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번호, 오른쪽 건물은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모르는 지역에 가서도 집을 찾기 쉬워 찾고자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다. 새 주소는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 도로명주소가 기존 지번주소에 비해 훨씬 편하지만 오랫동안 지번주소에 익숙해져있는 도민들에게는 주소체계 변화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 2013년 연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행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는 7월 29일부터는 모든 공적장부의 주소도 새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그 중에서도 법인․건물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부 등 7대 핵심공부가 우선 전환된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초기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조기 정착을 위하여 8월에 『도로명주소 종합상황실』을 설치한다.

『도로명주소 종합상황실』은 7대 핵심공부의 조기전환을 지원하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는 물론 각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경로당․아파트․빌딩․연립주택 등 다중 이용건물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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