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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로명주소 29일 일제고시 실시

- 8개 구.군 동시 고시, 새주소 법정주소로 전환 -

2011년 07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현행 지번으로 표기한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한 새주소(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도로명주소」일제고시를 7월 2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주소는 대구광역시 전체 219,167건이며, 기존 건축물(주택, 아파트, 빌딩 등)이 대상으로 구․군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29일 일제히 고시한다. 이 후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은 자치단체장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된다.

일제고시로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사용되며, 시민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 까지는 종전주소와 병행사용 할 수 있고,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법인등기 등 공적장부 주소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된다.

대구시 정명섭 도시주택국장은 “1세기만의 주소체계변경으로 사용초기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도로명주소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새주소를 시행하게 되어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리장 방문, 등기우편, 공시송달을 통하여 고지를 완료하였고, 홈페이지, 대중교통,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 앞으로 택배 및 배달업자와 재래시장, 노인정 등 홍보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집중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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