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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서, 1년 2개월 추적끝에 뺑소니범 검거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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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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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겁이나 도주한 피의자 A씨(31세)를 끈질긴 수사로 1년 2개월 만에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7월 26일 20시5분께 영주시 가흥동 주공 아파트 앞 노상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12세)를 충돌하여 전치 12주간의 우측경골분쇄골절 등의 치명상을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이다.
특히 A씨는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포차량인 사고차량을 봉화에 있는 저수지에 빠뜨리는 등 완전 범죄를 노렸으나 끈질긴 경찰의 수사로 1년 2개월 만에 덜미를 잡혀 완전 범죄는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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