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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자금 대출시 이자부담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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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소상공인 금융기관 대출시 이자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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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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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은행협력자금 융자지원과 함께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이차보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대출자금의 이자를 지원.
은행협력자금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 사업은 ‘07년부터 실시하여 ’11년 상반기 현재 9,354업체에 총 1,857억원의 대출을 통한 이자 39억원을 지원하였다.
* ‘07년 675업체 3억원, ’08년 2,230업체 9억원, ‘09년 3,470업체 17억원, ’10년 2,481업체 8억원, ‘11년 498업체 2억원.
‘11년에는 은행협력자금 250억원의 대출 융자를 통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금 총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업체당 대출금액 2천만원 지원한도(대출 추천한도 5천만원)의 2%로써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대출금 상환기간 : 5년(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동 사업에 기 지원을 받은 업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 타 정책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 지원 제외업체 : 휴․폐업업체, 정책자금 수혜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수혜자, 융자 중도상환 업체
동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상담․컨설팅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도내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고 이자 상환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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