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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하반기 복지급여 현장조사 실시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0개 세부사업 대상 확인.점검 -

2011년 09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복지급여 중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자활사업,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가정입양아동지원 등 현금성 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 관리, 급여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9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반은 조사요원 사전교육을 받은 도 및 시군 복지업무담당공무원 10명을 2개팀으로 편성하여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근 3년간 중앙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영양군, 성주군을 우선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장점검의 주요항목은 행복e음 운영실태,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사․관리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이행사항, 부정수급자 관리실태,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구제 실태, 의사무능력자등 사회취약계층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11년도 상반기부양의무자 일제조사에서 제기된 소명, 이의신청 등 민원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수급자의 권리구제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점검은 각종 현금성 복지급여에 대해 급여신청에서부터 급여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여 부정수급자는 과감히 색출하여 보호중지 조치토록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권자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사람이 받는구나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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