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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영농손실보상금 총 3억6천만원 더 받게 돼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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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석 의원, 국토부 설득 끝에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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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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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사업 시행자가 통계기관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손실보상금은 ‘영농손실보상’, ‘폐업보상’, ‘휴업보상’,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특례보상’, ‘이농․이어비’ 등 6개 손실보상금이 있다. 앞으로 이들 손실보상금이 피보상자에게 보다 유리한 금액으로 보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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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은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보상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되어있는 현행 보상금 산정 지침으로 인해 보상 협의통지 이후 통계기관의 발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만큼 보상금이 낮아지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보상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장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관련 지침을 정비하여 금일 중으로 변경된 지침을 관계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 시 가격 시점에 대해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7조)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보상계약 체결 시의 가격’으로 해석해왔다.
정부의 이러한 해석에 따라 공익사업자의 협의 통지일 이후 계약 체결일까지 사이에 통계기관이 발표한 산정기준이 낮게 변경되는 경우 보상금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장윤석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질의를 통해 여러 차례 영농보상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해줄 것을 국토해양부 측에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일단 보상금을 산정하여 협의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1년 안에 산정기준 변경으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당초 통지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을 어제 관계기관에 시달한 것이다.
이로써 보상단계에서 산정기준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낮게 변하든, 높게 변하든 피보상자는 변경 전․후 가격 중 높은 산정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영농손실 보상이 진행 중인 영주다목적댐 건설 사업 부지의 경우 이번 지침 변경으로 총 3,136필지의 보상 대상지 중 이미 보상이 완료된 2,095필지를 제외한 1,041필지가 올해 산정기준인 1,645원/㎡보다 139원/㎡ 높았던 지난해 협의통지 당시 산정기준인 1,784원/㎡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지역 주민들이 총 3억6천만원의 보상금을 더 받게 되었다.
장윤석 의원은 “지금이라도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이 합리화된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며 “이번 지침 변경이 국가 발전이라는 대의에 많은 것을 양보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아픔에 작지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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