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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시행

- 급여인원 1,432명에서 2,200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 -

2011년 09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규모가 1,432명(‘10년)에서 2,200명(’11년)으로 760명이 늘어나고 급여 종류도 활동보조(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추가된다.

급여량(월 한도액)은 현행 활동지원등급별(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 급여를 기본으로 하되,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추가급여(8만~64만원)를 신설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기본급여 : 1등급(83만원), 2등급(67만원), 3등급(51만원), 4등급(35만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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