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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원이용 안내판 설치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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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0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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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이용하는 강변공원 등 7개소 공원에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할 때 시민들이 지켜야할 사항’ 등이 안내된 홍보안내판을 설치했다.
김천시내 공원은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휴식과 산책․ 운동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휴일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김천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도 강변공원 등 공원을 찾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객들 중 일부는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면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과,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하지 않고 공원을 이용함으로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시에 나타나 위협을 주기도 하고,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하며 공원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공원이용에 따른 홍보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애완견을 동반하고 공원을 이용할 때는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하는 등의 준수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도시공원 내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나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공원 내에 입장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1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천시는 공원에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주변사람들에게 공포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내사항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하여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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