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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무전유흥 즐긴 40대 구속 -영주

2011년 10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일정한 직업, 소득도 없이 유흥주점을 찾아가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고급 양주와 도우미를 청하여 유흥을 즐기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무전유흥을 즐긴 A씨(42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일 새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도우미를 청하여 유흥을 즐기는 등으로 대금 4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같은 범행으로 12회의 실형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무전취식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유흥주점 등에서 무전유흥을 즐기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주취폭력으로 이어지는가하면 시민생활의 기본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다고 보고 시민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무전취식, 주취폭력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용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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