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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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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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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시, 화성시에서 유사석유를 지하 비밀저장탱크에 보관 중 유증기로 인한 주유소 폭발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미시는 2011년 11월부터 유사석유 판매행위 적발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과징금 부과없이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위반업소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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