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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금품 갈취한 청소년 일당 영장 -경산

2011년 10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경산경찰서는 지역 후배 여중생 3명을 유인하여, 성 폭행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A(17세,무직)군 등 6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고, 이들 여중생들과 성 매수한 남성 9명 등 총 15명을 검거하여 동종 전과자, 죄질 불량자 등 7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PC방에서 15세 여중생 3명을 유인하여 성 폭행한 후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고 전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의 성매매 알선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학생을 1명씩 맡아 3개조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챙긴 것으로, 이들은 인터넷 채팅방에 ‘조건만남’이라는 방을 개설하거나 쪽지를 보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한차례에 8~20만원을 받았으며, 이렇게 해서 챙긴 돈이 140여회에 걸쳐 1,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학생들은 강요에 의한 성매매와 폭력에 시달려 자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현재 여성전문 상담소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앞으로도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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