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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속여 재산 가로 챈 요양보호사 구속 -구미

2011년 10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1급시각장애인이면서 병든 노모를 부양하는 피해자(62세)의 재산을 가로 챈 요양보호사 A씨(여, 49세)를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 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 간호하면서 시각 장애인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인 피의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도록 믿게 만든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4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않았다.

또한, 차용한 돈은 갚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대신 돈을 보관, 관리하여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는 전 재산에 가까운 2천여만 원을 받아 다음날부터 개인보험금납부, 채무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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