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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등록 업무 개시 -봉화

- 10월 31일부터 전입신고는 도로명 주소로 -

2011년 10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일제시대이후 약 100여 년간 사용되었던 지번주소가 건물이 위치한 도로명에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제도로 개편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도로명주소로 표기된 주민등록 서비스가 오는 10월 31일부터 시작되며, 봉화군 봉화읍에서는 지난 10월 17일 현재 총 4,484세대 중 4,412세대의 도로명주소 전환 자료를 완료하였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좀 더 정확한 시행과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전화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장회의 및 방문 민원인들에게 도로명주소 개시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관련 주민등록 서비스에는 신규등록․재등록, 전입신고, 증발급, 전입세대 열람, 인감 등이 있다.

금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2012년)부터는 주민등록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만을 사용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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