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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원격의료관련법 개정 촉구를 위한 범 군민 서명운동 전개 -영양

2011년 10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말까지 군인구의 20%가 넘는 3,700명을 목표로 원격의료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고 인근지역 종합병원까지 거리가 먼 영양군은 사실상 의료사각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총인구의 40%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전문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군에서는 이러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도 보건복지부시범사업으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영상진료란 도시의 종합병원 의사와 관내 보건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인터넷망을 이용한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료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첨단 의료서비스로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원거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문의진료를 받을 수 있어 원거리 의료기관이용에 따르는 불편함과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이다.

현재 참여병원은 영남대학병원, 안동의료원, 도립노인전문병원이며 진료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사업평가 결과 이용주민의 만족도는(보통이상) 98.4%, 향후 서비스이용 의향은(보통이상) 97.6%로 조사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과목 :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피부과, 치매 등
※ 연도별 진료인원 : ‘09년 1,770명, ’10년 3,180명, ‘11.9월 3,071명

보건소 관계자는 원격영상진료야말로 영양군의 취약한 전문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내 민간병원의 참여와 원격지 병원의 확대가 절실하지만 원격의료관련 법제도 미비로 사실상 확대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금지되어 있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원격의료 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법개정안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원격의료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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