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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사칭한 50대 영장 -안동

2011년 09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검찰청 공무원(조사계장 등)을 사칭하여 6년간에 걸쳐 1억 2,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K씨(51세)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3월 27일까지 100회에 걸쳐 A씨(여. 48세)를 상대로 검찰청 직원(조사계장 등)을 사칭하여 “횡령한 공금 반환, 조사계장 모임 회식비, 모친 수술비용” 등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K씨의 범행수법에 비춰 A씨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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