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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추석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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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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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값싼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선물과 제수용품 등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 유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의성․군위 출장소와 합동으로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쌀, 배추김치(음식점) 등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미표시 : 5만원~1천만원) 처분 및 고발(허위표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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