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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불법 감청한 렉카 업주 검거 -영주

- 경찰 무전 불법 감청, 관내 교통사고차량 견인 독식 -

2011년 09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서장 김광수)는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을 견인해 간 혐의로 모 렉카 업주 K씨(35세, 영주시 가흥동 거주) 등 2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2명은 렉카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찰 무전지령을 휴대용 무전기로 불법 감청한 후 사고 현장에 우선 출동하여 차량을 견인하는 등 지난 1. 12.부터 7. 말까지 37회에 걸쳐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하여 타 견인 회사보다 먼저 출동하여 견인하였으며,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무전기를 켜 놓고 112신고 등 경찰 무선망을 감청하여 교통사고는 물론 경찰의 모든 신고 및 지령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우선 출동하는데 착안하여 그 동안 이들의 출동 행적을 추적해 왔으며 경찰관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급습할 당시에도 경찰 무전지령을 청취 중 발각되었다고 전했다.

경찰에서는 K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 외에도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와 범죄신고 및 단속 사항을 누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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