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31 | 오후 10:50:1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김천

2011년 09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5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부동산 매매 및 전, 월세와 관련된 불법 행위와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사항, 무등록 중개행위 관련사항, 전, 월세 가격 담합행위를 비롯한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불법사항에 대하여 피해를 본 시민들께서는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 코너에 개설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처리과 부동산관리부서에 신청하여 주시면 처리결과는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신속히 알려 준다고 한다.

김천시관내에는 83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업소가 72개소, 일반 중개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11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그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시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권기창 안동시장

제27회 봉화은어축제 개막

영천시, 정책 연구모임 ‘톡톡(

안동시-명동상인협의회, 관광 활

영주시의회, 미국산 농축산물 수

경북도, 착한가격업소 경영 환경

청송군, 경북도에 주요 현안 사

울진군,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의성군-일본 나기초, 저출생 극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