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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미끼 사기대출 40대 구속 -경산

2011년 09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경산경찰서는 아파트 담보를 미끼로 사기대출을 받은 J모씨를 구속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J씨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우선 대출 신청자의 예금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다 다시 건축주의 예금계좌로 입금 된다는 점을 악용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대구시 모 건설사에서 건축한 아파트 1세대를 분양 계약만 한 상태에서 그 분양서류를 이용하여 경산시에 있는 모 농협에서 2억5천만원을 대출하여 대출금이 J씨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자마자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시켜 인출한 혐의이다.

경찰에서는 대출한 자금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을 확인하고 인출한 자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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