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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은면 소재지 결정관련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제출 -영주

2011년 09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를 비롯한 일부 면민들은(대표 평은리 석승환이장) 영주댐건설에 따라 수몰되는 평은면 소재지 이전과 관련하여 영주시에서 소재지로 결정한 용역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를 하고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지난 달 30일 영주시에 제출하였다.

제출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의 청구대상 및 취지는 평은면사무소를 평은리 산78번지 및 강동리 산319번지 일대(평은리 입구)와 용역결과 후보지인 오운리 산59번지․산57-16번지(옛고개) 일대 2곳에 대하여 평은면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 청구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제출에 따라 영주시에서는 지역제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지난 2일 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 및 긴급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는 7일이내 발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관계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 등의 특별한 사유에 의거 14일이 되는 9월 13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일이 휴일인 관계로 9. 14일까지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영주시에서는 면 소재지와 관련된 주민투표 청구 등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었으며 선비의고장인 영주 이미지 제고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투표로 인한 지역갈등 등 지역안정에도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평은면 주민들과 간담회 등 수차례 만남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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