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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1년 재산세 부과 -의성

2011년 09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2011년도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5% 증가한 49천여건, 18억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납부 이외에도 가상계좌,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이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이 개선되었다.

의성군은 재산세 납기인 9월 30일까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납기를 일실하여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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