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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1,923억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905천 건 발송 -

2011년 09월 1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지역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분 재산세 1,923억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905천 건을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대구시 소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과세했다.

9월에 부과한 재산세 1,923억 원을 과세대상별로 보면 주택분 697천 건에 605억원, 토지분 208천 건에 1,318억 원이다.

이는 과세대상 수 증가와 공동주택가격(3.40%) 및 개별공시지가(2.99%) 인상 등으로 작년보다 78억(4.2%)이 증가했다.

올해는 재산세와 관련된 세목이 세 부담에는 변동 없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고지된다.

또, 인터넷「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을 이용할 경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도 통장, 신용(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대구시 안용섭 세정담당관은 “9월 30일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과 편리하고 간편한 은행 CD/ATM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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