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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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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3,544명, 8,773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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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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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201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83,544명에게 8,773백만 원(토지분 재산세 60,279명 7,389백만 원, 주택분 재산세 23,265명 1,384백만 원)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 하였다.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안동시에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이며,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토지면적×공시지가×70%】로 산출되어 과세표준 적용율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70%로 적용되었다.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재산세 본세의 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고지되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폰뱅킹(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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