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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소년원 학생 추석맞이 가정방문 실시

2011년 09월 1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법무부 대구소년원 처우심사위원회는(위원장 이경호) 지난 9일 추석을 앞두고 소년원에 재원중인 학생들 가운데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6명에 대하여 1박 2일 가정방문 외출 허가 결정을 하였다.

소년원에 재원중인 학생이 출원전에 가정방문을 허가 받는 경우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 학생에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는 등 요건이 갖추어 지면 대구소년원 내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와 담임 교사의 지도하에 가정방문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경호 원장은 “이번 가정방문 외출 허가는 추석명절 기간중에 소년원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묘행사를 가지는 등 명절을 뜻깊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되었다”라고 밝혔다.

/황영주 시민기자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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