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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2011년 09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앞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법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을 밝혔다.

공항구역 및 항만구역에 각종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당초 법률의 입법 취지인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해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함이라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한나라당 이학재의원(인천 서구․강화군 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하였고, 개정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의 예외로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항․항만구역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우선 비수도권의 공항과 항만이 피해를 보게 되고, 수도권 지역에는 거대 고부가가치의 산업단지가 새로이 조성되는 등 관련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현 정부의 국토 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아울러 법 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성명서 발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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