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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11년 09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011.1.1~6.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9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지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가의 열람과 의견제출은 토지소재지 시군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http://klis.gb.go.kr)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시군․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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