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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체납세 줄이는데 팔 걷었다 -김천

- 산하 공무원으로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추진 -

2011년 09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시에서는 110 ~ 120억원 정도에 머물던 체납액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30억원을 넘어서자 더 이상 방치하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산하 전 직원을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10월 한 달간 체납세를 줄이는데 전념하기로 했다.

먼저 21개 읍면동을 525개 리․통 단위로 구분하여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각자 책임 구역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를 책임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리․통 책임공무원들은 자기 구역내의 체납자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의 원인과 향후 징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지속적으로 독려하면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징수하고,

사망, 행불, 기타의 사유로 도저히 징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세는 업무담당부서로 이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한 분석과 재산조회, 기타 채권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절차에 따라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로 인해 바쁘지만 체납세를 줄이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행하게 되었으며, 10월부터 시작되는 특별징수기간중에는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천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실납세자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의지를 가지고 연내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연말까지 징수활동 실적을 분석하여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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