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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 시유지 팔아 1,400만 원 ‘횡령’

2011년 11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 모 공무원이 시유지를 매각하고 그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시청 회계과에 근무했던 A씨(48)는 지난해 9월30일과 올해 6월27일 북후면 옹천리, 임하면 오대리 시유지(대지)를 각각 8백50만 원과 5백50만 원을 받고 개인에게 매매한 뒤 이 매매 대금 1,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횡령 사실은 후임자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A씨는 횡령 금액을 변재한 상태이며 안동시는 A씨를 총무과로 대기발령시킨 뒤 지난 11월 중순경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횡령이 가능했던 것은 지침에 따라 동지역 부지 1500㎡, 읍·면지역 부지 3000㎡, 공시지가 3천만 원이하는 담당자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받은 안동경찰서 경제수사팀은 지난 18일과 19일에 고발인 조사를 펼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발인 A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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