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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대형유통마트․백화점․전통시장․가공 판매업소 대상 -

2011년 1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김장철을 맞아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소금, 배추 등 김장재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구 전역에 농수산물 대형유통매장, 백화점, 가공 판매업소, 전통 시장 등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시와 구․군은 자체단속반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같은 기간 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위반사항별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구․군을 통해 13,200매의 홍보물을 배포했다.

개정된 원산지 표시의 주요내용은 배추김치의 경우 반찬용에서 찌개․탕용까지 확대되고,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도 도입돼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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