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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비용 소유자 부담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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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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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2012년부터 건물의 신축 등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비용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직접 관리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10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인터넷 또는 기타 제작 업체를 통하여 구매 할 수 있다.
또한, 건물번호판을 부착한 뒤 건물번호판사진(JPG파일) 1장,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건물 등이 1/3이상 나타난 사진(JPG파일) 1장을 새주소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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