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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연말연시 불법주차 특별단속 실시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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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7일부터 특별단속반 투입, 야간에도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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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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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시가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봉화읍 소재지 군보건소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먹거리골목과 버스터미널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에는 저녁7시부터 밤10까지 취약시간대를 집중적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의식 계도를 펼치기로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7일 봉화장날을 맞아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차 단속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차 질서 확립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특별단속 계획을 홍보할 방침이다.
봉화군 교통관계자는 “일부 차량이 야간에 상습적인 주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부득이 야간에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하였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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