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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연말연시 불법주차 특별단속 실시 -봉화

- 12월 7일부터 특별단속반 투입, 야간에도 집중단속 -

2011년 1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시가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봉화읍 소재지 군보건소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먹거리골목과 버스터미널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에는 저녁7시부터 밤10까지 취약시간대를 집중적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의식 계도를 펼치기로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7일 봉화장날을 맞아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차 단속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차 질서 확립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특별단속 계획을 홍보할 방침이다.

봉화군 교통관계자는 “일부 차량이 야간에 상습적인 주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부득이 야간에도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하였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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