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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동절기 전력난 대비 에너지절약 강화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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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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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야간 피크시간대 네온사인 사용 제한과 에너지 다소비건물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 유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했다.
피크시간대는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오전 10시~ 12시와 오후 5시~7시로, 계약전력이 1,000kw이상인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일일 피크시간대의 전력 총 사용량을 전년도 기준시간 대비 9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 1시간 평균 전력 사용량 역시 전년도 기준시간의 11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계약전력 100kw이상 일반․교육용 전력 사용건물과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난방설비를 가동할 경우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예외적으로 18℃ 이하를 유지하고 매일 2회(오전 11시~12시, 오후 5~6시) 난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업을 포함한 모든 건물(업소)에 대해서는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옥외 네온사인 조명(광고용 및 장식용)을 모두 소등해야 하고(단, 업소의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일 경우 1개에 한하여 점등 허용), 이후 시간에는 1개만 점등할 수 있다.
위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공고 시행으로 지난 3월 2일 공고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5일자로 자동 폐지됨에 따라 공공부문 경관조명 소등 및 백화점, 아파트, 유흥업소, 주유소 등 민간부분에 대한 소등은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전력위기를 극복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각 가정에서도 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실내온도 적정 유지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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