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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중개행위 26건 적발‥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구미

2011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지난 10월말부터 1개월에 걸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 위반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26건을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지도․점검은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행위, 전월세 담합 등 전월세 관련 불법중개행위, 거래계약서 등 제반서류 보관 실태, 기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중개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와 미보관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조치했다.

구미시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업소 방문 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확대․제작 배부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의뢰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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