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6 | 오전 10:15:1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불법중개행위 26건 적발‥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구미

2011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지난 10월말부터 1개월에 걸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 위반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26건을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지도․점검은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행위, 전월세 담합 등 전월세 관련 불법중개행위, 거래계약서 등 제반서류 보관 실태, 기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중개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와 미보관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조치했다.

구미시는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업소 방문 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확대․제작 배부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및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의뢰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중국 소관시 관광협력대표단 영주

제63회 경북도민체전 김천에서

영주시, 국제 여자 주니어 사이

이차전지 장비 대표기업 씨아이에

안동시가족센터, ‘2025 가족

영양군, 이재민 임시주거주택 입

영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