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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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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57만 2천대에 757억 원 부과, 지난해 대비 23억 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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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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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월 31일 납기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75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제외됐다. 또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55만4천852대 753억8천1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화물차 1만4천422대에 1억9천4백만 원, 승합차 2천791대에 7천5백만 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379대에 8백만 원으로 부과됐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3만9천134대 178억4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1만811대 161억5천4백만 원, 북구 10만3천586대 131억2천 9백만 원, 동구 7만2천883대 87억7천만 원, 달성군 4만3천045대 53억5천8백만 원, 중구 26천377대 51억2천7백만 원, 서구 4만3천22대 50억9천9백만 원 순이며, 남구가 3만 3천586대 42억1천7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납기 마감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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